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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관련 서식

등록일 :
2010-11-26 11:10:31
작성자 :
건축과
조회수 :
10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 신청서 및 건축물표시(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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