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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3-02-20 04:55:27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39)
조회수 :
101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5.(수)~ 3. 3.(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붙임 공고문 참고
* 혼인신고일 기준(2016.1.1.~2022.12.31.)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272-5739)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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