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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5-16 02:27:46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39)
처리부서:
성산구|웅남동
조회수 :
35
<2022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2. 5. 16.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 청 인: 다자녀가구 부모

○ 지원절차: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 급 일: 신청후 40일 이내(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부부, 자녀 포함)
-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1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ㅇ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ㅇ 신청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ㅇ 지원횟수는 연 1회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ㅇ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ㅇ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ㅇ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ㅇ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ㅇ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ㅇ 주택소유자(분양권포함)
- 분양권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10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으로 인정
ㅇ 2022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서류
ㅇ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붙임 파일)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ㅇ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ㅇ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ㅇ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과세년도 2021년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ㅇ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문 의: (맞춤형 복지팀) 055-27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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