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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대한 공고

등록일 :
2022-04-22 09:45:23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23)
처리부서:
성산구|웅남동
조회수 :
17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2항및제6조의2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규칙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 만료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않을경우 농업경영체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055.230.0868,경남창원시 성산구중앙대로249번길16(용호동8-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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