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대상 :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2. 지급신청
- 기존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수령자 :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등 신규 대상자 : 신청에 의한 지급(연중)
3. 지급시기 : '22. 1월부터
4. 지 급 액 : 월 5만원 * 시군비 별도
5. 기타사항
-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先순위자 1명에 한함
* (참고) 법 제5조, 제1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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