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틈새가정「두레박」사업 제도란? 돈이 없어 ‘단전,단수’를 당하거나 동절기 연탄 한 장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서민생활 안정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금융재산30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 전기, 수도요금 : 2개월 이상 체납자중 부담능력이 없는 단전,단수 우려 세대로서 체납요금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체납요금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지원 세대는 제외 - 연탄 구입비 : 연탄사용 가구로 연탄비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지원내용 : 체납 전기,수도요금 - 50만원 이하/ 연탄구입비 2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간 -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금융통장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이전), 수도(전기)요금 체납영수증 등 □ 지원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 (의창구212, 성산구272, 마산합포구220, 마산회원구230, 진해구548)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