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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 공고

등록일 :
2012-08-27 08:46:59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6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1항 과태료 부과 금액을 10만원이하에서 3만원으로 변경 하며,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크기와 설치 방법등 필요한 세부 사항의 규정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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