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1. 사업기간 : 2012. 03월 ~ 2012. 10월 2. 사 업 량 : 20호 3. 사 업 비 : 400백만원 (도비 120백만원, 시비 280백만원) ※ 호당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창원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나. ‘가’항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자로 선정 함. 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음. 다만, 국민임대주택 신규계약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가구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5.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6.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한도 무이자 지원 7.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서 지급 8.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창원시(주택정책과)에 제출 나.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 입주희망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유무 및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라. 지원대상자는 입주예정자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정됨 10.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약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공급주체(LH공사,경남개발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약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와 창원시(주택정책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11. 임대보증금 납부 가. 지원대상자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와 창원시(주택정책과)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 비율(도비 30%, 시․군비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함. 12. 임대주택의 입주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 13. 임대보증금의 관리 가. 창원시(주택정책과)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회수 함. 14. 임대보증금의 회수 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함. 15.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2. 07. 04.~2012. 08. 03.(1달 간. 평일 근무시간 내)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신청 가능함 나. 신청장소 :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12)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 내) 라. 신청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④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증빙서류(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⑤ 공급주체와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의 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