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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반환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2-07-02 09:23:42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3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액이 발생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붙임 참고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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