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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2-06-22 10:48:11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3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대상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창원시청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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