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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상복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2-06-04 01:38:34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0
창원시립상복공원 내 공원구역 및 저류지 인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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