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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2-04-30 02:18:18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0
창원시 문화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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