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개별 조례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등록일 :
2012-04-02 04:49:52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5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인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조례시행규칙」,「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