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조례」,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인 「창원시 3.15아트센터 운영조례시행규칙」,「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