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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홍보

등록일 :
2012-03-16 11:25:51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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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및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보상을 노린 무분별,과도한 수거등으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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