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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2-03-14 05:33:59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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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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