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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12-03-14 05:20:47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3

직권조치공고문(20120314).jpg

직권조치공고문(20120314).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후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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