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2급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계층 ○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신장장애인 ○ 그 밖에 신장장애인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람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투석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름 단,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유무)은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월163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단, 투석횟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회당 13,600원 지원 ○ 6개월 한도 내 지원 시행 후 점진적 확대 검토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 지원절차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 본인부담금 100% 병원납부 → 지원금 청구(동주민센터) → 지원금 지급(구청) ○ 지급주기 : 월별 ○ 지급절차 - 지원금 청구 : 혈액투석확인서 또는 혈액투석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청구 - 지원금 지급 : 청구내역 검토하여 지급결정 및 익월 5일까지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산구청 동주민센터(272-5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