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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2-03-06 09:23:40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1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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