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이므로 모든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