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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12-03-05 02:35:39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9

최고공고문(20120305).jpg

최고공고문(20120305).jpg

2012년 1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등재와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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