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 시책으로 법테두리 밖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빈곤위기가정에 대하여 3대 공공재요금을 지원하는 빈곤 틈새가정『두레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의 단전,단수나 연탄사용 가구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세대 ※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지원 세대는 제외 ○ 지원내용 : 3대 공공재요금(1회 지원 원칙) - 체납 전기,수도요금 : 50만원 이하 - 연탄구입비 : 20만원 이하 □ 신청및 문의 :웅남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72-5717 붙임: 1.안내문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