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 홍보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12. 2. 21 2. 신청대상 : 외식업(가맹점 형태 업소 제외) 3. 조 건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3회이상 및 100만원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법인, 대표자)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품목은 주메뉴여야 하며, 육류의 경우 국산에 한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시어, 동주민센터 접수 * 기타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