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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 홍보 및 접수

등록일 :
2012-02-20 05:00:51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8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 홍보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12. 2. 21 2. 신청대상 : 외식업(가맹점 형태 업소 제외) 3. 조 건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3회이상 및 100만원이상 체납이 없는 업소(법인, 대표자)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품목은 주메뉴여야 하며, 육류의 경우 국산에 한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시어, 동주민센터 접수 * 기타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신청서 포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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