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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12-02-09 10:14:27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7
「창원시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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