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비 : 대상자는 무료 ○ 사업대상 : 연중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사실 생계 곤란자 ㆍ사실 생계 곤란자는 읍ㆍ면ㆍ동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의 확인서 필요 ㆍ대상은 노인(65세 이상)이나 퇴행성관절염의 발생이 많은 농어촌 현실을 감안,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넓힘 - 진료 결과 증상이 심각하여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판단하는 자 ㆍ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에 해당하고 만 50세 이상으로 함 - 이중 지원 제외 ㆍ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제외 (예: 국가 유공자 / 긴급의료비 지원 등) ○ 수술 부위 : 무릎관절, 고관절 - 만성 퇴행성관절염일 경우에만 해당됨.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검사, 수술, 간병비, 보장구 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