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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2-01-03 09:46:29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3
창원시 공고 제2011-2937호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과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장으로 장애인 복지 증 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위치 및 명칭, 용어의 정의, 업무 기능을 명시 (안 제1조~제4조) ▫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개방 및 사용제한, 입장제한, 사용 시간, 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 사용료 감면과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을 명시 (안 제5조~제14조) ▫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와, 손해배상 등 명시 (안 제15조~제16조) ▫ 시설의 관리, 시설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을 명시 (안 제18조~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12월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참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151(용호동 1번지)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전화:055-225-3933, FAX:055-225-4703, E-mail : pss83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전화:055-225-3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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