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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등록일 :
2012-01-02 09:21:13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6
2012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12. 6.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12. 7. 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차는 '12. 7. 1. 이후는 신고 불가하오니 사용신고 기간내 신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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