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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11-11-22 10:45:26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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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국외(일본,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로 강제동원 되어 현지에서 사망하여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국립 망향의 동산(천안)」에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 (40일간) ❍ 신청대상 : 본 위원회로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에서 사망·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 통보를 받은 유족 ※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부부위패 동일)은 유족부담 ❍ 신청서식 : 3부(안장 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봉안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내 ‘알림판’에 게시 ❍ 신청방법 : 시·군·구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 방문제출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 30일까지 소인 유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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