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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11-18 09:33:13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0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1. 11. 17.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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