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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안내

등록일 :
2011-11-18 08:51:02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7
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 12. 3. ~ 12. 11. 동안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일제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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