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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등록일 :
2011-11-03 07:25:05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0
1. 지경부에서는 도시가스 신규사용자의 내관설치비 및 시설분담금 등 사용자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2009년부터 융자지원(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2010년에는 11월에 자금이 소진되었으나, 올해에는 자금이 충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3. 도시가스 신규사용자가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금을 적기에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 홍보합니다.. 붙 임 :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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