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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등록일 :
2011-11-03 02:35:06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9
다가오는 2012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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