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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11-11-01 06:06:30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27

직권조치공고문(11.1).jpg

직권조치공고문(11.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후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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