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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설명회 재개최 공고

등록일 :
2011-10-26 11:57:44
담당부서 :
웅남동
조회수 :
18
  • 재개최 공고문.hwp(0 KB)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설명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설명회 재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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