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부과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 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1. 10. 16. ~ 10. 31. (납부기한 경과 시 5~10%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납부 장소 : 시중 은행 단, 시설물의 휴업·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시설물이 소재한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 가능.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산구 경제교통과(☎272- 44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