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11. 10. 11 ~ 10. 30(20일간) 3. 설치장소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