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저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일 :
2024-02-01 09:37:21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25)
조회수 :
194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의 신청기준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10억원
다. 지원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2% 내, 최대 1백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4. 2. 14.(수) ~ 2. 29.(목) 09:00~18:00
나. 신청방법: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2024. 5월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혼인신고 기준일(2024년 지원 기준) : 2017. 1. 1. ~ 2023. 12. 31.
나. 공고일(2024.2.1.)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등재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3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3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2024.1.31.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라. 주택기준 : 창원시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마. 자녀기준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4. 지원내용
가.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5.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아. 공고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자.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 납부한 자 (단, 분양권 소유자는 신청가능)
차.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

6. 기타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4. 2. 1.)로 함
다.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함 (중복수혜불가)
라.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1) ...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