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 예방·근절 및 시민의 의식전환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된 성주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구·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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