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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4-07 15:38:45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19)
조회수 :
71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5.4.3. ~ 2025.5.7.
○ 신청방법: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임차 장애인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요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 3,598,164 - 2인가구 : 5,477,003 - 3인가구 : 7,626,973 - 4인가구 : 8,578,088 - 5인가구 : 9,031,048 - 6인가구 : 9,73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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