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쳤으나 주민등록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4. ~ 2025. 4. 18. (15일간)
2. 대 상 자 : 예*봉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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