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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12 14:20:45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35)
조회수 :
214
가. 신청기간 : '25. 2. 17. ~ 12. 12.
나. 사업기간 : '25. 3. ~ 12.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 (전 화)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임산부 여부가 시스템상 확인 불가한 경우, 대리신청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라. 신청대상 : 임산부, 영유아(만 6세 이하), 아동(만7세 이상~만18세이하)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가구
마.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 (예시) 4인가구 월 10만원 등)
※ 보장시설 수급자 및 유사사업(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바. 지원방법 : 매월 1일 바우처 카드로 자동 지급, 당월 사용이 원칙(이월 및 소급지원불가)
사. 사 용 처 : 대형·중소형 마트, 체인화 편의점 등 (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기준 광역자치단체 내 (온라인) 사용처 제한 없음
아.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문의
- 시스템 에러, 바우처 카드 등록, 잔액 및 사용 내역 확인, 결제 오류 등 문의
자. 가구원의 전출입, 가구원 변동에 따른 주요정보 즉 인적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자격정보(생계급여 수급 자격, 가구원 자격, 중복지원 여부) 변동 있을시 수시 변경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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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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