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정기준 : 소득기준, 난청정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소득인정액>난청정도)에 의해 선정
-연령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생 포함)
-소득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난청정도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순음청력검사상 양쪽 41~59dB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2)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
4.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력상실자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보청기를 지원받은 자(기 지원자 포함)
5. 구비서류 : 보청기 신청서, 처방전(신청일 현재 6개월이내 발급), 청각검사결과지
6. 유의사항 : 보청기 무료지원(예일이비인후과), 그 외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등)는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