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의 반려목적으로 사육하는 시민
2. 지원범위 : 농촌지역에서 실외 마당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
3. 안 내
가. 신 청 : 읍·면·동 방문 신청 ※ 동지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지역 있음.(자연녹지지역등 주,상,공 외의 용도지역만 해당)
다. 제출서류 : ①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신청서
② 중성화수술·마취 동의서 ③ 사육지 개체 사진
➜ 현장에 묶여있거나, 울타리안에 있는 사진 1부, 개체 얼굴과 몸통이 보이는 사진 1부.
➜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개체는 동물등록번호 필수기재
➜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체는 중성화 수술 시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 동물등록비용은 자부담
4. 접수과정 : 신청 접수 ⇨ 검토 및 대상자선정 ⇨ 동물이송 ⇨ 중성화 수술 ⇨ 동물 이송
(신청자) (축산과) (소유자) (동물병원) (소유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