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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잔여분 추가신청 및 접수

등록일 :
2023-10-06 06:02:00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35)
조회수 :
192
2023년 유기질비료 포기 물량 및 예산 잔액 발생에 따른 잔여분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 2024년 유기질 비료 신청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추가 신청·접수 개요
■ 신청기간 : 2023. 10. 13.(월)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필지포함) 중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 농가
■ 신청기준: 유기질비료 작물별 전국 평균 신청량(10a기준/ 붙임2 참고)
'23년도 사업 포기에 따른 소량의 잔량에 대하영 재배정으로 미선정 될 수 있음
'23년 11~12월 내 반드시 수령 완료해야함 ※미수령 시 '24년 사업 시 불이익 부과
'24년 내년도 공급물량 신청과 별도 추진('23년 11월 중순 ~ 12월 초 예정)

□ 추가 신청물량 배정기준
■ 선정기준
1순위: 2023년 당년도 미신청(선정) 농가
2순위: 2023년 당년도 기신청(선정) 농가 중 신청량 대비 공급(선정)량 적은 농가
3순위: 추가 유기질비료 필요 농가(1,2순위 선정 후 잔여 물량 배정)
■ 유기질비료 작물별 전국 평균선정량 (10a기준/ 붙임2 참고)
■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퇴비) 10a당 2,000kg(100포/20kg 초과 배정 불가)

붙임 1. 유기질비료 신청서
2. 2022년 유기질비료 품목별 전국평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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