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차 : 2024. 2. 26.(월) ∼ 2023. 3. 15.(금) (3주간)
- 2차 : 2024. 4.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 청 자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접수처/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 유의사항
· 보조금은 대상자가 아닌 처리업체에 지급하며,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신청 불가
· 지붕개량(일반가구)는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선정 통보(6월 이후)
· 덧씌운 지붕재(칼라강판등)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는 직접
· 처리하여야 함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
·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지번 내 여러 동 중 1개동)의 경우 나머지 동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시 지원금 초과비용에 대하여 자부담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에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슬레이트 철거는 불가하며, 슬레이트 철거 외 공사는 신청인이 진행해야함
자세한 설명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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