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1. ~ 9. 29. (18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 가음정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17명
3) 교육기간 : 2023. 9. 6.(수) ~ 9. 7.(목) 09:00~13:00 / 14:00~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창원시민방위교육장)
5) 교육장소 : 창원시민방위교육장(창원시 성산구 중앙동103번지)
6) 문 의 처 : 가음정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72-553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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