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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3차)안내

등록일 :
2010-07-21 07:18:59
담당부서 :
가음정동
조회수 :
26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촉진 및 자립자금 형성지원을 위한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운영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 추정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단,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자활특례,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시설수급가구 중 요건 충족하는 가구도 신청가능)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60%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 사업 참여 제외자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자활장려금 수령자 - 창원희망 두배로 통장 가입자 등 유사사업 참여자(중복신청불가) 0.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2010. 7. 19 ~ 10. 31 (수시 접수) ☞ 유의사항 :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조기 종료 우려 및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0.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0.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및 가입자 월 저축액에 매칭금 적립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최저생계비*0.6)>*1.05(장려금률) - 월 저축액 : 가구당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저축 - 매 칭 금 : 가입자 월 저축액에 민간재원 1:1매칭 지원 0. 문 의 : 동 주민센터 자활담당자(T. 272-5519)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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