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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0-07-20 03:04:17
담당부서 :
가음정동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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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ꏚ 서비스 대상 : ❍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ꏚ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ꏅ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ꏅ 서비스 신청 기간 : 2010. 07. 15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ꏅ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ꏅ 서비스 지원 기간 : 2010. 08. 01 ~ 2011. 01. 31년(6개월) ꏅ 접수 및 문의 : 가음정동주민센터(☎272-550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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