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4-21 15:22:48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36)
조회수 :
2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00 **, 송*습
2. 공고기간 : 2025. 4. 21. ~ 2025. 5. 1. (11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