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3.19.)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금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영구임대 자산기준 : 자산가액 241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