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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시행 안내

등록일 :
2023-03-06 07:05:37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17)
처리부서:
성산구|사파동
조회수 :
179
[ 교육급여 바우처 시행 안내]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층 가정(중위소득 50%이하)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1.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 기간 : '23.3 ~ '24.8월
- 바우처 신청기간 : ’23년3월2일 ∼ ’24년6월28일
- 바우처 사용기간 : 배정일 ∼ ’24년 8월31일

2.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3.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차등)
* 초등학생(연41.5만원), 중학생(연58.9만원), 고등학생(연 65.4만원)

4. 지원수단 : 카드 바우처 지급
ㅇ (원칙)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ㅇ (예외) 선불카드*(충전식 기프트카드) 또는 현금 지원(대리수령 승인시)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5. 사 용 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신청( 누리집 주소 http://e-voucher.kosaf.go.kr)
* 문의 : 한국장학재단(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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